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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2111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D에게 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도봉구 K에서 L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는 피고 I 명의로 하되, 대형 차량 정비는 피고 I가, 중소형 차량 정비는 피고 J이 각 맡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업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4. 3. 1. 모두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3, 을 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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