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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661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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