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5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11행 이하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