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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060 | 법인 | 1994-11-05
문서번호

법인46013-3060 (1994.11.05)

세목

법인

요 지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5에 규정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연간 1,2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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