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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5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절취 금액 (57,000 원) 이 비교적 작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 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8 차례나 처벌 받고도 다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회복 여부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잘못에 비해 과중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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