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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5 | 조특 | 2001-01-17
문서번호

재조예46019-5 (2001. 1. 17.)

요 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함

회 신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 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임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임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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