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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13 2016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44 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 둔 리에 있는 영빈 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협 회화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200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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