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의 간병비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보다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여태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