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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9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 (500 만 원 )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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