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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5 2020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1:50경 순천시 B 주차장 내 약 3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3년 전의 것이다), 음주운전의 장소와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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