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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과 고지세액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96 | 양도 | 1996-06-21
문서번호

재일46014-1496 (1996.06.2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이 됨.

회 신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이 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5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110,000,063원 자진납부세액 99,000,057원 중에서 분납신청을 하여 당해 월에 49,500,028원 45일 내에 49,500,029원을 추가납부하였음.그 후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어 1996.5월 중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확정신고 환급신청시 기납부세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하는지 여부. 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한 순수한 자진납부세액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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