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135(2009.10.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대신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수입대행자인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2.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대행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유사거래에 대한 제3자간 수수료 금액, 다른 거래처와의 수수료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특수관계회사인 B법인과 특정재화(복사지)에 대한 수입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함
-수입시 수입대행자인 A가 수입신용장(L/C)을 유산스(Usance 150일) 방식으로개설하고, 통관시에는 선하증권(B/L)을 A가 B에게 양도하여 통관절차는 B가 수행
- A는 B의 요청에 따라 환율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만기일 유산스 기일 150일과 일치)하고,
- 수입대금, 유산스 이자, 환차손, 기타비용 등 수입대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유산스 만기일에 B가 A에게 지급함
- A는 B로부터 신용장개설, 수입대행 용역제공 등의 대가로 물품대금의 0.2%를 수령함
○ 질의내용
[질의1] 수입대행시 A의 명의로 수입신용장을 유산스(150일)로 개설한행위가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지
(갑설)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수입신용장 개설은 수입대행에 따른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B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A로써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 특수관계자간 신용공여만으로는 자금대여로 볼 수 없으며, 종전 B가 직접 수입하는 때에도 유산스 기간은 150일 정도였음
(을설)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에 해당함
-형식상은 수입대행이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거래로실질이 A가 차입한 차입금을 B가 다시 차입한 것과 다르지 않음
-B가 유산스 만기일에 모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A는 유산스 대금의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야 하며,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임
[질의2] A가 B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대행수수료인 수입대금의 0.2%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