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으로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500 | 양도 | 2000-04-20
문서번호
재산46014-500 (2000.04.20)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외국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면 친족의 세대와 비거주자의 세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외국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면 친족의 세대와 비거주자의 세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