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 조특 | 2007-03-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2007. 3. 8)
세목
조특
요 지
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자동차용 강판을 제조하는 법인이 일반 강판을 제조하기 위해 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후 공장 및 생산라인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기계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