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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중 소유권이전시 압류해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145 | 국징 | 2013-02-01
문서번호

징세과-145 (2013.02.01.)

세목

국징

요 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제47조【부동산등의압류의효력】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법인이 부가가치세 외 122백만원을 체납함에 따라 ○○세무서는경북구미시 △△동 ×××-×× 소재 부동산을 2011.10.27. 압류함

-乙법인(매수인)은 2012.9.4. 체납자의 1순위 채권자인 丙법인으로부터 채권12억원을 인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2012.11.8.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쟁점 부동산에대한 선순위채권과다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어 체납처분중지 결정(근거 : 국징법 제85조제2항)하고 2012.11.9. 체납처분 중지 공고됨(공고기간 : 2012.12.9까지)

○2012.11.26.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등기 원인2012.10.19. 매매)

나. 질의요지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의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에 따라압류의 효력이 유효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한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 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53-0…1 【 기타의 사유 】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7조(체납처분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 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에는 추산가액 산정 내역 및 담보가 된 채권금액을 확인한 조사서를 덧붙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의결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세무서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일간신문에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⑥부과과장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관련사례

○ 대법원95누15193, 1996.12.20.

국세징수법제5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징세과-145&dem_ilja=20130201&chk2=2" target="_blank">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96누3234, 1997.02.14.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각 들고있으나, 위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징세46101-843, 1999.04.12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 징세46101-1785, 2000.12.27.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01두2959, 2002.08.2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대법원1996.6.11. 선고95누5189 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95누15193 판결 등 참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 대법원95누5189, 1996.06.1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 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징세-5960, 2008.12.03.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223, 2003.05.19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과-218, 2011.02.1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동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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