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거래인 European Option의 인가내 영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외인22601-2099 | 법인 | 1985-07-12
문서번호
외인22601-2099 (1985.07.12)
세목
법인
요 지
환 Risk를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나 환차익을 추구하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선물환거래(금융거래)인 European Option은 인가영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환 Risk를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나 환차익을 추구하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선물환거래(금융거래)인 European Option은 인가영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폐사는 ○○시 ○○동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외의류를 제조, 수출하고 있는 100% 독일인 투자기업체로서, 금번 폐사가 독일본사와 옵션거래차를 하고자 하는바, 아래 가정예와 같이 환율차에 의하여 옵션이득이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가정예
가. 거래 종류 : European Option
나. 옵션대상금액 : USD1,000.-
다. 계약 환율 : DM3.50/USD
라. 옵션 원가 : DM100.-
마. 만기일 : 1985년 10월 31일
바. 반기일자의 환율 : DM3.20/USD
사. 옵션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 : DM200.-(원화상당액 \50,000)
(DM1,000.-X(DM3.50-3.20)-DM100.-=DM200.-)
[질의]
가. 상기 옵션이득의 인가 내의 여부.
나. 상기옵션이득이 인가외 영업이라면 선물환 거래시의 환율차에 의한 이득도 마찬가지로 보는지 질의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