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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13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6:25 경 세종시 B에 있는 ‘C ’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에게 “ 너랑 하고 싶다.

하고 가면 안 되냐

”라고 말하고, 이에 D가 나가라 고 하자 의자에 누운 채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o 김밥 집 종업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종업원이 나가라 고 하자 의자에 누워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o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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