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251 (2000.09.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8.12.28 신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99.12.28 개정)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⑨법 제13조 제 2 항 제 5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99.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81, 2000.4.20
【질의】
<사실관계>
1. 당 공사는 시장내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을 당 공사 명의로 공급받아 고지금액을 선납 후 이를 시장 입주상인에게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의거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은 항목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됨.
2. 2000. 1. 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거 “대가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는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그 적용시기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였는 바,
<질의사항>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범주에 당 공사의 가산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당 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임대료는 당월분, 관리비는 전월분이 부과되는 바, 2000. 1. 고지분은 2000. 1. 임대료와 1999. 12. 관리비가 부과되었음(가산금 발생일은 2. 1). 이 경우 과세표준 적용시기에 있어서 2000. 1. 고지분에 대해서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 1. 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881,2000.04.2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 1. 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91, 2000.8.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07, 2000.8.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