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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71 | 부가 | 2011-09-0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1(2011. 09. 08)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이고,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로 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이고,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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