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공정의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38 | 부가 | 1988-08-31
문서번호
부가22601-1538 (1988.08.31)
세목
부가
요 지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2-, 1983.09.29, 조법1265.2-1270, 1983.11.26)사본을 참고.붙임 :※ 부가1265.2-0000, 1983.09.29※ 조법1265.2-1270, 1983.11.26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지방에 소재)에서 최종제조공정이 남아있는 생지를 제조하고 동생지(반제품)를 본사(서울에 소재)가 타인에게 염색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시킨후 완성된 제품을 다시 동공장내에 있는 창고에 입고시켰다가(창고에 대하여 본사가 하치장설치신고 하였음) 동공장 창고내에서 직물검사 직원이 와서 완성된 직물제품에 대하여 직물검사를 하고 합견된 연후에 포장(펫킹)을 하여 콘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는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공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고 본사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