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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ㆍ양도시기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34 | 양도 | 1998-08-28
문서번호

재일46014-1634 (1998.08.28)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국세심판례 : 93서 619, ′93. 7. 1.)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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