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8651
대위에 의한 주택인도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