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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이전 계약체결ㆍ공급개시된 감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90 | 부가 | 2000-06-02
문서번호

부가46015-1290 (2000.06.02)

세목

부가

요 지

1998.12.31 이전에 건설공사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여 제공하던 중 중단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초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기간의 조정 등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건설공사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여 제공하던 중 당해 용역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초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기간의 조정 등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발주처와 계약기간을 97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던 중 IMF사태로 인한 발주처의 경영 위기와 관련한 투자사업 기간 재조정에 따라 98년 2월 일시적인 공사중단 통 보를 접수하고 이후 용역공급을 중단하였음.

- 이후 발주처와 당사는 공사 재개에 대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보존 및 감리기 록을 유지관리하여 왔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발주처 의 공사 재개 지연으로 당초 게약종료일 이후인 2000년 5월 공사 재개 통지를 접수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발주처와 당초 계약기간 97년 7월부터 99년12월까지를 97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초 계약시 발주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렁하였고 공사 진척도에 의한 기성청구시 이를 공제하여 왔으며 용역수입금액은 투입 MAN HOUR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였음.

- 당사의 장부상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선수금 잔액 및 작업진행율에 의한 진 도미수금 잔액이 계상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을 경우 계약변경 이후의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88,1999.04.06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413, 1999.10.29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사업시행주의 사업재개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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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