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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22 | 법인 | 2009-03-12
문서번호

법인세과-1022 (2009.03.1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지역주민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량이 노후화되어지방자치단체에서 교량을 개량하여야 함.

-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사가 4억원을 부담하여 교량개량은 내국법인이 하되, 교량건설이 완료되면○○사가 ○○시에기부채납하는 조건임.

-2009. 2월 현재 교량이 완공단계에 있음.○○사가 부담한 4억원이법정기부금인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중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중략)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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