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 국조 | 2005-11-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2005.11.04)

요 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 받고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이46017-1166 8,2003.09.19.) 및 (국업46017-92, 2001.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