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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70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1. 이체겨래내역서”를 “1. 이체거래내역서”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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