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328 (1993.08.06)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제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09.08: 건설부의 도시계획도로(용인~신갈)공사 시행예정으로
-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함
- 시행자 : 건설부 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건설부고시 제633호(1990.09.28)
○ 1991.03.09: 기공승락서 제출
- 보상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함,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규정에 따름
○ 1991.08.29~12.24: 보상계약 및 보상금수령
○ 1991.09.10: 소유권 이전등기(건설부장관에게)
○ 1992.03.30: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써 특별부가세 100%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토지수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