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33 (2001.03.08)
세목
부가
요 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대통령령 제15973호(98.12.31)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대전소재법인)는 B사(포항소재법인)로부터 1997. 1. 31 원재료 250백만원 을 구입하면서 1997. 2. 28 만기인 지급어음 250백만원을 발행하여 결재하였 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음만기일인 1997. 2. 28 상호합의하에 지급기일을 50일간 연장하면서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 4,246,575원을 포함하여 254,246,575원의 지급어음을 다시 발행하여 주었으며 연장된 만기일 에 정상적으로 결재하였음.
(질의사항)
- 현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에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 자상당액 4,246,575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소 비대차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