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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16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5. 25. 22:27 경 전 남 해남군 B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0.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5.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km 가량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원고가 약 21년 간 사고 없이 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가 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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