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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1 | 조특 | 2006-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1 (2006.07.12)

요 지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56, 2005.08.31., 서면4팀-1399, 2005.08.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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