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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9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집을 골라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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