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3: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1층 생활지도관실에서, 위 학교 선생님인 피해자 F(51세)이 지인의 딸인 G에게 몸에 숨겨 놓은 담배를 제출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딸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후사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무작정 학교로 찾아가 교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음으로써 교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고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