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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728 | 양도 | 1991-03-20
문서번호

재일01254-728 (1991.03.20)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재일01254-498, 1991.02.26 사본 1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1971년부터 현재까지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고 그동은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작년 11월경 소유토지 마을로 이사를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1991년 세법 개정으로 양설이 있어 문의.

가. 자기의 책임하에 경비일체를 직접부담하고 있고 현재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8㎞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이다.

나. 1971년부터 1990년 11월까지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나 그동안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8㎞이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1990년 11월 이후 8년이상 자경하여야 비과세된다.

다. 과세시에는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취득을 공시지가에 계산하는지 또는 양도는 법인거래금액 취득을 환산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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