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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 3의 가.항의 각 죄: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4, 5, 6, 7항의 각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판시 제5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 T조합에 추가로 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는 이미 원심에서 공범인 R 및 피고인의 변제로 모두 회복되었고 원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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