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5:39경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족부 4, 5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