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여부 및 설립신고의 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1264.21-180 | 부가 | 1985-01-21
문서번호
법인1264.21-180 (1985.01.21)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개인기업체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나. 당사는 정식 기장업체로서 연말에 마감하여 결산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결산에 소요되는 시일이 약 1개월이 되며 결산에 의거한 재무제표(부동산, 고정재산 등)를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의 검사인의 감정 등으로 인하여 법인체 명의의 등기등본 등 발급시일이 소요됩니다.
라.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야함에 있어서 법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신청 및 법인설립 신고 등을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등이 시일이 소요됨으로 이에 대한 세법상의 구제 방안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