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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416 | 부가 | 2001-07-27
[사건번호]

국심2001서0416 (2001.07.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이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2000. 6. 3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39,400원 및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480원의 부과처분 및 2000. 10. 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4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중기(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 건설업·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의 지입차주로서 1995. 1. 27.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인 청구외 (주)OO석유 등으로부터 1996년도 제2기부터 1999년도 제2기까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 74,282,634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 계산서 라 한다)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 6. 30.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39,400원,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4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 10. 1.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40,000원을 부과 처분한 후 2000. 12. 1.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1,833,520원, 2000. 12. 2. 199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751,500원, 2000. 12. 4. 19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721,410원, 19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159,61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용산세무 서장은 2000. 12. 4. 청구인에게 1998년도 종합소득세 4,136,6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판매업자인 청구외 OOO 및 유류운반업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지입차주인 청구인도 함께 불성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거래의 실제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천세무서장 등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자료상 사업자 등으로 확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그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우선, 2000. 6. 3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480원의 부과처분과 2000. 10. 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4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 및 제2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66조【이의신청】제1항에 제61조제1항…중략…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근거자료인 특수우편물접수증 및 관할 중랑우체국장과 용산우체국장이 확인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을 보면, 처분청에서 2000. 6. 30. 결정하고 2000. 7. 3. 청구인에게 발송한 19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39,400원 및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480원의 납세고지서가 각 청구외 OO중기(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 OOOO OO)에 접수번호 제73934호와 제73935호로 2000. 7. 5. 도달하여 직원인 청구외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처분청에서 2000. 10. 1. 결정한 후 2000. 10. 7. 청구인에게 발송한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40,000원의 납세고지서가 2000. 10. 9.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로 접수번호 제48181호로 2000. 10. 9. 청구인의 부인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하는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 1―3―12…12 같은 뜻)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있는 청구외 OOO 및 OOO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1. 2. 7.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 확정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 본문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 제16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O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O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O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후 적법하게 교부받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인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청구인의 지입회사에 대한 자료상 파생자료 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자료인 자료상파생자료들을 보면, 각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에너지와의 1996년도 제2기 거래액 6,011,817원·1997년도 제1기 거래액 17,996,817원, 청구외 OO주유소와의 1997년도 제1기 거래액 1,995,000원, 청구외 (주)OO석유 와의 1997년도 제2기 거래액 합계 7,000,000원, 청구외 (주)OO석유와의 1998년도 제2기 거래액 16,779,000원, 청구외 OO석유와의 1999년도 제2기 거래액 6,000,000원 및 청구외 OO주유소와의 1999년도 제1기 거래액14,500,000원(이상 공급가액) 등이 모두 위장·가공거래이고 거래상대방이 각 자료상확정사업자라는 취지의 과세자료 및 첨부서류를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 그 중 청구외 OO주유소의 경우 이천세무서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게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자료상 행위) 혐의로 고발(1999. 12. 6. 제12373호)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류판매대리점인 청구외 OO에너지, (주)OO석유, OO석유, OO주유소 등의 유류를 판매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자료상 확정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치·기장한 장부,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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