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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노9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 수단으로 공문서의 위조ㆍ 행사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20세에 불과하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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