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분할 영수 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54 | 부가 | 1990-07-24
문서번호
부가22601-954 (1990.07.24)
세목
부가
요 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 영위 법인이 분양 애정 부동산의 이용가능 하기전인 상태에서 (착공조차 않된 상태임) 부동산의 일부를 분양하면서 분양금액의 70%를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계약체결시 한꺼번에(1회) 영수하고 잔금 30%는 소유권 이전시 영수키로 분양계약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