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5. 30.자로 B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2. 10. 중순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 단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등 전원재판부 결정). 그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2008. 10. 31.부터의 범행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8. 10. 3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