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250 (2001.09.26)
세목
법인
요 지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과 관련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하나의 외국법인의 투자에 의하여 각각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특수관계법인간(갑ㆍ을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있어서
(질의 1) 피합병법인이 계상중인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지
(질의 2) 피합병법인이 합병시점에 세무조정으로 유보된 영업권 금액이 있는 경우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