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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매출자료에 대해 신고납부시 환급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166 | 부가 | 2007-04-24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중0166 (2007. 4.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서1089/국심2003서150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0구1260/조심2018중0961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2006.9.2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661,005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신일건업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0.1. 개업하여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현대싱크’라는 상호로 ‘금속가구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2.1.31. 사업장을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마정리 309번지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메닉스’로 변경하였다가 사업부진으로 2003.10.5.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동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04년 1월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2004.2.7. 청구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의 자료상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4.10.5.자로 청구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2004고단538,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선고되었으며, 동 판결은 항소기간 경과로 2004.10.13.자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6.7.24.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세액을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부가46015-1825, 2000.7.26.)에 의하여 2006.9.25.자로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초에 사업이 어려워 고생하던 중 공사수주를 해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신일건업에게 실물거래없이 주방기구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모두 납부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에서 오납액·초과납부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행위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예규(부가46015-1825, 2000.7.26.)의 입장이므로, 동 예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환급가산금의 가산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부칙 제2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액을 3,049,900,000원으로, 매입액을 1,239,354,165원으로, 매입세액을 123,935,406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81,054,594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신고당일인 2003.7.25.에 1천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고지에 의하여 2003.9.29.자로 172,821,540원(가산세 2,201,005원 포함)을, 2003.10.7.자로 434,050원(가산금 21,700원 별도)을 납부하여 합계금액 183,255,599원(가산금 21,700원 별도)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2002년 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매입액이 약 3천만원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1기 매출액이 3,049백만원으로, 매입액이 1,239백만원으로 급등하였고,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이 거래처에서 신고한 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04년 1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3년 2월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신일유토빌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싱크대설치공사 인부로 한달 정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신일건업 남상설 부장의 요구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0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4%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 총 420백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3.3.31.자로 공급가액 12억원 상당, 2003.4.30.자로 공급가액 18억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신일건업에 교부하였고, 신일건업은 그 대가 420백만원을 2003.4.24.부터 2003.5.23.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505-21-0363-3400)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2004.2.7. 청구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에 고발하였고, 위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4.10.5. 청구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2004고단538,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항소기간 경과로 2004.10.13.자로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2006.7.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중 181,661,005원에 환금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 경정청구시 매입세액 공제액의 계산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납부세액 중 182,602,380원에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환급하여 주도록 경정청구 대상금액을 정정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구 분

최초신고

(A, 청구인)

처분내용

(B, 처분청)

경정청구

금 액(C)

증감(B-A)

과세표준액

3,049,900,000

3,049,900,000

49,900,000

△3,000,000,000

매출세액(a)

304,990,000

304,990,000

4,990,000

△300,000,000

매 입 액

1,239,354,165

1,239,354,165

43,367,934

△1,195,986,331

매입세액(b)

123,935,406

123,935,406

4,336,781

△119,598,625

납부세액(c=a-b)

181,054,594

181,054,594

653,219

△180,401,375

가산세액(d)

0

2,201,005

0

△2,201,005

차감 납부(환급)

세액(e=c-d)

181,054,594

183,255,599

653,219

△182,602,380

(환급)가산금(f)

0

21,700

?

?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089, 2007.1.17., 국심 2003서1502, 2003.8.20.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4 월 24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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