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378 (1996.07.11.)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 신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다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병”기업의 대표자는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디자인포장개발원에 산업디자이너로 등록(일정한 자격심의)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지도위원(산업디자인부분)으로 위촉되어 있음.
*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는 한국의 산업디자인 자생력향상과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 국내기업체의 제품디자인 개발용역 의뢰시 동 단체에 등록된 중소기업 기술 지도위원에게 제품디자인 개발용역 의뢰시 동 단체에 등록된 중소기업 기술지도위원에게 제품디자인 개발용역을 위탁, 중개하고 제품디자인 건별로 일정액을 디자인개발 용역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제품의 양산시에는 생산업체에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읍.
-다 음-
갑설) 산업디자인 용역은 부가세 면세용역이다.
이유: 산업디자인 용역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안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병”기업의 대표자는 디자인포장개발원에 산업디자이너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가세 면세용역이다.
을설) 산업디자인 용역은 부가세 과세용역이다.
이유: 산업디자인 용역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시행령에는 산업디자인 용역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세 과세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