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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78 | 부가 | 1996-07-11
문서번호

부가46015-1378 (1996.07.11.)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 신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다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병”기업의 대표자는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디자인포장개발원에 산업디자이너로 등록(일정한 자격심의)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지도위원(산업디자인부분)으로 위촉되어 있음.

*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는 한국의 산업디자인 자생력향상과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 국내기업체의 제품디자인 개발용역 의뢰시 동 단체에 등록된 중소기업 기술 지도위원에게 제품디자인 개발용역 의뢰시 동 단체에 등록된 중소기업 기술지도위원에게 제품디자인 개발용역을 위탁, 중개하고 제품디자인 건별로 일정액을 디자인개발 용역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제품의 양산시에는 생산업체에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읍.

-다 음-

갑설) 산업디자인 용역은 부가세 면세용역이다.

이유: 산업디자인 용역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안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병”기업의 대표자는 디자인포장개발원에 산업디자이너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가세 면세용역이다.

을설) 산업디자인 용역은 부가세 과세용역이다.

이유: 산업디자인 용역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시행령에는 산업디자인 용역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세 과세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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