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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174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조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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