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36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6. 3. 17. 작성 증서 2016년 제43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6. 3. 17. 작성 증서 2016년 제439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