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36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6. 3. 17. 작성 증서 2016년 제43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