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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수용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799 | 상증 | 1990-09-19
문서번호

재삼01254-1799 (1990.09.19)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수용됨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제67조의 8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농경지 소재지인 농촌에서 태어나 20여년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로서 1990년 3월 아버지로부터 경작 농지(논)를 증여받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동 농경지를 증여 받은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당해 농경지가 지방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 에게 수용되었읍니다. (현재 벼를 심어있는 논임)

○ 이런경우 당해 농지가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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