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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136 | 교육 | 2014-06-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136 (2014.06.02)

[세목]

[세목]교육[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의 “심판청구 법인에 대한 교육세 결정취소 통지” 공문(법인신고분석과-1759, 2014.4.15.)에 의하면,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6, 2014.3.31.)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각 교육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본 건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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