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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주차장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21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21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와 이건 토지 사이에는 20m 도로가 놓여있어 서로 연접하여 있지도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이건 토지를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978㎡중 2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913,870원, 농어촌특별세 5,033,750원, 합계 59,947,6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1997.4.4. 건축허가를 받은 후 종합체육시설 규모 변경에 따라 건물내의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이 필요하고, 회원용 순환버스의 주차를 위해서도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예정이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주차장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 인근에서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5.3.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을 경과한 다음 1997.4.4. 처분청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1998.10.12. 건축 변경 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날짜상으로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와 이건 토지 사이에는 20m 도로가 놓여있어 서로 연접하여 있지도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이건 토지를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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