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41 | 지방 | 2016-02-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41 (2016. 2.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 5일후에 이를 공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8.6. 그 취득가액 2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12.5.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4.12.10. 계약금 등을 반환받은 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5.1.27.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매도인들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OOO에 금전을 공탁하였다가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또한 매도인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OOO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2014.5.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1>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5.2. 이 건 부동산의 계약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후, 2014.8.4.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였으나, 매도인들은 같은 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잔금을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8.6.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다시 송금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7.1.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2014.8.6.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14.8.6.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은 2014.5.2., 잔금은 2014.8.6.에 이를 완납하였다는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매입)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2014.8.6. OOO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매도인 OOO에 아래 <표2>와 같이 공탁OOO한 사실이 ‘금전공탁서(변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청구법인은 2014.9.15.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OOO’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2014.12.5.)하여 매매계약 전부를 합의해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4.8.4. 매도인들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매도인들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잔금을 반환함에 따라 2014.8.6.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다시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이체내역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매도인들은 2014.8.6. 잔금을 수령 받았다가 5일이 지난 후인 2014.8.11.에 이르러서야 OOO에 금전을 공탁한 점,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2014.12.5. 상호 합의하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2014.8.6.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