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777 (2012.09.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유류 공급처 등은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물유류가 4대 정유사로부터 출하되어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와는 달리 청구법인에게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들이 청구법인 및 유류 공급처와의 거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하고, 위 3개 법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 OOO, OOO,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들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6.~2012.1.6.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9.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7.9.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9.5.1.부터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류의 수평거래방식은 정유사에서 출고된 이후 일반대리점과 거래를 거쳐 소매주유소와 거래되고 있으나, 실물 유류는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되어 소매주유소로 직접 이동되고 있는데도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위장사업자로 오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등록증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비율이 2010년 제1기에 51%, 2010년 제2기에 89%, 2011년 제1기에 90.4%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세금계산서 일부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판매인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명의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매일 또는 매주 납품단가와 종가차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법인과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취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송OOO라는 중개업자로부터 알선받아 4대 정유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류대금은 송OOO가 지정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리터당 10~20원 할인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한 것이 이 건 거래의 실체이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같이 청구외법인들은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들이므로 원천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 배송기사들의 차량번호로 4대 정유사에 조회하여 확인한 유류 출하내역과 이OOO 등 유류배송 기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실물유류가 4대 정유사로부터 출하되어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와는 달리 청구법인에게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평거래가 이루어져 출하전표상 도착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와 청구외법인간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후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되어야 하는데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들은 청구법인은 물론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업무담당자 한OOO 및 이OOO 등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유류기사에게 배송 요청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아닌 OOO저유소 또는 OOO물류센터를 출하지로 통지한 점, 이에 반하여 유류 공급(납품)확인서에는 동 유류의 출하지를OOO탱크라고 수기로 기재하거나 OOO에너지로 인쇄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제 입고된 유류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4대 정유사의 유류임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이를 알면서도 출하지가 청구외법인 등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동 출하전표 등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할 경우 유류의 최종 도착지 주유소인 청구법인은 출하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외에 추가로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조사청이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2년 1월)에는 청구법인이 유류의 공급은 중개업자 송OOO로부터 알선받아 4대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고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출하전표 사본상 유류 도착지 주유소 등에는 무자료 매출 또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과세자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등록증,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비율이 2010년 제1기에 51%, 2010년 제2기에 89%, 2011년 제1기에 90.4%로 나타나는 거래내역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청구외법인이 매일 또는 매주 납품단가와 종가차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법인과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가처리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들은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들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물유류가 4대 정유사로부터 출하되어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와는 달리 청구법인에게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것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평거래가 이루어져 출하전표상 도착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와 청구외법인간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후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되어야 하는데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들은 청구법인은 물론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유류기사에게 배송 요청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아닌 OOO저유소 또는 OOO물류센터를 출하지로 통지하였음에도 유류 공급확인서에는 동 유류의 출하지를 성방탱크라고 수기로 기재하거나 OOO에너지로 인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는 출하전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